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에 과세[종합] - 한국경제
'금융투자소득' 신설, 양도소득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홍남기 "상위 5%만 과세…대부분 소액투자자 세부담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해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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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00:22: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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