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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치·청담·잠실, 임대차 계약 3개월 넘게 남은 집 매매 불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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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치·청담·잠실, 임대차 계약 3개월 넘게 남은 집 매매 불허 - 조선비즈

입력 2020.06.23 11:40

4개동 오늘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유주택자가 집 사려면 사유 명확히 밝혀야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법정동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초과 토지가 매매 허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허가 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3개월 내 계약 종료, 상가의 경우 일부 공간을 임대인이 쓰는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거래가 허가된다. 전세 계약 기간이 3개월 넘게 남은 집은 매매가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를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또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사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추가 취득해야만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전세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주택만 매매 허가가 가능하다.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쓰인 잔금 납부일이 3개월 이내이면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그 때까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다만 실제 토지를 취득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상가를 구입하고 임대를 주는 것도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소유주의 영업 공간과 임대를 주는 공간이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독 주택 또는 공동 주택도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고 남는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거래 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공동명의 취득은 차단된다. 현재는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주택의 대지 지분이 30㎡일 때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한 사람당 보유하는 대지 지분이 15㎡가 된다. 이는 현재 거래허가 기준인 대지지분 18㎡를 밑도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더라도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30㎡ 대지지분 주택을 절반씩 나눠 거래하더라도 총 면적이 18㎡를 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는 용도로 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거나 실제 영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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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2:40: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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