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출 받아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 내 입주해야 - tbs뉴스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대상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로 좁히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입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입 기한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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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01: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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