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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출 받아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 내 입주해야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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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출 받아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 내 입주해야 - tbs뉴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대상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로 좁히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입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입 기한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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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01: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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