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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봉쇄로 실수요자 구매기회 박탈?…정부 “전세대출은 세입자 위한 것”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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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봉쇄로 실수요자 구매기회 박탈?…정부 “전세대출은 세입자 위한 것” - 경향신문

ㆍ‘6·17 부동산대책’ 부작용 논란에…국토부·금융위 해명

갭투자, 보증금 상승 악영향
차단해야 내집 마련 쉬워져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
전세대출 예외적 허용 방침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규제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는 집값 급등의 요인”이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6·17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갭투자가 성행해 호가가 계속 오르면 주변 시세를 자극하게 된다”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9년 기준 전국 자가보유율(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갭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니다”라며 “전세대출 제한은 갭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해 서민·중산층과 젊은층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 마련이 필요한 ‘진짜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각종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대출 상품을 종전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규제비율에서 10%포인트의 완화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 간 주거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로 실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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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2:1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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