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우유 '묶음 할인' 사라진다..."가격 오르나" 우려 - 뉴스플러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제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낱개로 포장돼 있는 제품을 몇 개씩 묶어 비닐·종이 등으로 재포장해서 할인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신라면 낱개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830원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선 ‘4+1’ 등의 행사를 통해 5개 들이 비닐포장 묶음을 3380원 안팎에 판매한다. 1개당 권장소비자 가격을 감안하면 4150원이지만, ‘묶음 할인’ 행사로 약 18%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묶음 제품을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예컨대 신라면 5개 묶음을 개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격(850원×5=4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묶음 할인 행사로 비닐·종이 포장지와 접착제 등이 과도하게 쓰인다”며 “제조·유통업체와 협의해 재포장이 아닌 다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생활용품 제조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 이익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은 박리다매를 위해 묶음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낱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면, 이런 할인을 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게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예컨대 비닐봉지 등이 아니라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포장하는 것까지 허용가능한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4+1’처럼 할인·판촉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묶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포장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2020-06-19 13:15: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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