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사모펀드에 속타는 투자자 "PB 말만 믿었는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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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투자자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운용상의 제약 없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 따르면 사모펀드 개인 판매잔고는 21조2008억원(4월 29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조3259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개인 판매잔고가 최대였던 지난해 6월(27조2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250억원이 감소했다.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한 것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사모펀드는 대부분 PB(프라이빗뱅커)들이 고객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상품제안서가 전달된다.
상품제안서는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표현 또한 어렵다. 아무리 복잡한 사모펀드라고 하더라도 상품제안서는 3~4장이 전부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은 PB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채권펀드만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의 투자'로만 돼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적혀있지 않다.
한 사모펀드 피해자는 "나중에 꼼꼼히 제안서를 뜯어보니 '상품개발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걸 알았다"면서 "PB는 연간 수익률만 말할 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건이 터졌을 때 판매사의 사후 처리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는 "은행에서 선심 쓰듯이 손실금액 선지급하는데 그동안 펀드 수수료 떼어먹을 만큼 먹어놓고, 이렇게 정리하려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게 웃기다"고 말했다.
2020-06-19 07:28: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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