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포스코 운송 담합, 7개 업체에 과징금 460억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공정위, CJ대한통운 등에 부과
서로 짜고 3796건 중 97% 싹쓸이
이들 업체는 협의체를 결성한 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미리 정했다.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실제 입찰에서는 미리 합의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곱 개사는 입찰 때마다 회의실에 모여 빔프로젝터(영상출력장치)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회의했다”고 설명했다.
18년 동안 진행된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97%였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입찰에서 낙찰률은 93%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시장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운송 시장에서도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2020-07-13 15:04:05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gyMzg4ON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4MjM4ODg?oc=5
52782543904095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8년간 포스코 운송 담합, 7개 업체에 과징금 460억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