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 동아일보
[빗나간 부동산 대책]당정 ‘이달 국회서 통과’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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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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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8: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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