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주택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 혜택 확대 - 동아일보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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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 원 ▲3인가구 731만 원 ▲4인가구 809만 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6 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5000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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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04:3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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