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中으로 유출? "이미 삭제" - 한국경제
네이버 "싱가포르로 데이터 백업 장소 변경"
네이버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쉽고 간결하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쉬운버전)'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네이버 제공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2016년부터 국내 이용자 3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콩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필수 개인정보를 포함해 네이버 쇼핑 이용자의 속옷 사이즈 정보와 가족사진,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 다양한 민감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해외출자법인인 홍콩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퍼시픽 아시아로 수시로 전송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음성명령정보,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비롯해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교정보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시에 동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수집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외 백업서버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며, 고객 데이터 유실 방지의 일환으로 사설 전용 네트워크(VPN)을 통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측은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이달 초 모두 삭제를 마쳤고 서버 포맷까지 한 상황"이라면서 "데이터 백업 국가를 기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콩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단 반출이나 침해를 경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데이터가 아닌 백업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체 사이즈 등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체사이즈의 경우 쇼핑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무단 수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어린이 서비스 쥬니버의 경우에도 이용자 선택적으로 사진정보를 입력 받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체 사이즈나 사진정보 같은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 각 서비스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네이버 개별 서비스마다 어떤 정보가 수집·이용·제공 되는지를 확인 가능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개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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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06:39: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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