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앞선 부동산 대책, 입법화 돼야 효과” - 이코노믹리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쳐=SBS 8시 뉴스 |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답하며,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금까지 투기 수요의 유입들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 또 7.10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다만,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늘 대책까지 모두 입법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풍선효과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내지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야 된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으로, 이러한 입법조치들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 금융의 규제를 막는 것으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보유·양도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인상 고려해 전·월세 미리 올릴 수도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제, 임대차 신고 등록제 등의 임대차3법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추가 주택 공급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에 고밀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거 또 빈 상가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정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환수를 하고, 일정 부분은 분양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통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한편에서는 늘리고 다른 한편에선 분양 물량을 늘리게 된다면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장관 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 또 특히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제도들이 갖춰져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2020-07-10 12:39: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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