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등 쏟아지는 규제 속 ´똘똘한 한 채´ 각광 - 비즈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내 '대장주' 단지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 화성시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와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가 각각 11억2천800만원과 10억원에 실거래돼 올해 최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날 수원시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도 14억7천만원에 매매됐고,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12억7천만원(전용 84㎡ 기준)을 기록한 수원시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달에만 모두 17건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다.
이달 7일에는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분양가(6억1천760만원)에 5억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11억9천760만원에 손바뀜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10억원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늘면 아파트값은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면 장기 보유 고령자(60세 이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0.2∼0.8%p 상향)은 1주택자(0.1∼0.3%p 상향)에 비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오른다.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등의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초과수요 국면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에서 해소되지 못한 내 집 마련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 중이다.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거주와 보유를 일원화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취득, 양도세)가 모두 늘어나는 구조라서 시세 상승은 좀 둔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4 01:48: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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