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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100% 자회사·차입한도 200% 조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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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100% 자회사·차입한도 200% 조건 - 조선비즈

입력 2020.07.30 11:14 | 수정 2020.07.30 11:21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CVC가 재벌 대기업의 사(私)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CVC는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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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02:14: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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