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밉보인 죄'?…SPC 총수 고발·최대 과징금 때린 공정위 - 한국경제
제빵사 정규직화 놓고 정부와 갈등…그 뒤 줄줄이 조사
이번엔 공정위가 '통행세 부당 지원' 등으로 檢 고발까지
SPC "정상적 경영활동…결과 정해둔 끼워맞추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자 SPC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SPC 측은 “공정위 측 주장은 결과를 정해둔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생산계열사들은 말 그대로 공장이나 농장으로 물류 및 판매, 연구개발 기능이 없어 관련된 역할을 SPC삼립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계열사 중 하나인 밀다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페리텍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밀에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정 초기에 원맥의 표피를 얇게 깎아내 이물질과 중금속,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SPC삼립 연구진 및 구매조직의 도움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스스로의 발표 내용을 두 시간 만에 뒤집기도 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SPC그룹이 오너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SPC삼립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했다가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SPC 오너 일가를 포함해 특정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자료에서는 SPC가 그룹 차원에서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오르면 SPC삼립 지분 22.9%를 보유하고 있는 SPC 2세들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크라상(비상장사)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SPC그룹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립되지 않는다. 파리크라상이 SPC삼립의 주식 40.7%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SPC삼립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 지분의 평가가치도 높아져 2세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파리크라상 지분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SPC삼립과 파리크라상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허 회장이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분 63.5%를 추후 넘겨받는 2세들의 상속세만 불어나게 된다.
노경목/김보라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9 08:20:09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m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lY29ub215L2FydGljbGUvMjAyMDA3MjkyMzM0MdIBMm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lY29ub215L2FtcC8yMDIwMDcyOTIzMzQx?oc=5
52782591218084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文정부에 '밉보인 죄'?…SPC 총수 고발·최대 과징금 때린 공정위 - 한국경제"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