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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꼼수 증세” vs “효과 미미… 증세 아냐” [이슈 속으로]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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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꼼수 증세” vs “효과 미미… 증세 아냐” [이슈 속으로] - 세계일보

금융세제 개편 논란 / 정부 “상위 5%만 해당… 거래세 낮춰” / 개미들 “공제한도 낮출 가능성” 반발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세를 합리화하겠다며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박’을 꿈꾸는 많은 개인투자자가 ‘증세’라며 반발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인투자자는 20명 중 1명꼴에 그치고, 양도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 세수 증대 효과는 ‘제로’(0)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강변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으면 2000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거래세를 낮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개인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연간 기준으로 2000만원 넘게 돈을 번 사람은 30만명(5%)에 불과했다. 40%인 240만명은 원금을 지키지도 못했다. 투자자의 절반인 300만명은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냈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수익을 낸 사람은 5%인 30만명이었다.

기재부는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주식투자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570만명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증세 목적이 전혀 없으며 느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세수가 5000억원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낮춰 5000억원의 세수를 줄인다. 또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1조9000억원(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2조1000억원, 주식·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 -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0.08%포인트 추가로 낮춰 1조9000억원을 덜 걷는다.

그런데도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꼼수 증세 의혹을 제기한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 정부는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해 이자 소득 4000만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과세 기준을 현재의 2000만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향후 양도소득세의 공제 기준(2000만원)을 낮출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증권거래세를 더 낮출 수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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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0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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