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투자자 "조세저항 일어날 것"vs 정부 "증세 아니다" - 조선비즈
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동학 개미 등 주식투자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증세를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주식투자자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이날 "토론회를 들어본 결과 (정부는)세계의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된다고 했지만 전혀 펀더멘탈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며 "금융산업에 대해 피해보상이 안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랏님들이 도적을 잡지 못하면서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 여당 설명대로 세제개편의 결과로 세수 측면에서 제로섬이라면 지금 이대로 두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정책관은 펀드 등 직접투자기구에 대한 공제 혜택이나 월 단위 원천징수의 경우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적사항을) 이달 말 발표될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는 개편안의 뼈대를 잡는 과정이고, 세부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매매(단타) 등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펀드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 문제, 월 단위 원천징수, 대주주 기준 완화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 납세수용성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증권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다음은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대한 의견은
"폐지를 하게되면 부작용이 많다.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나 시장 왜곡대응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각종 연구결과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병행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일본도 10년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낮춰갔다.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농특세가 폐지가 된다. 증권거래에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이걸 낮추게 되면, 농특세 전체 세수중에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의 50%다. 다른 어디선가 이걸 걷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양도차익을 일부 농특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마다 변동성이 있는데 (농특세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
-주식형펀드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은.
"직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는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사실 펀드는 저축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조세감면제도에서도 펀다는 저축으로 봐서 감면제도를 뒀다.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 취득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 루트로 ,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발표할때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복리상실 우려를 불러온 월 단위 원천징수도 조정 가능한가
"독일은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있다. 납세의무 편리화를 위해서 정한 것인데, 이것도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보다 더 나은 안을 가지고 오겠다."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지적도 있다.
"이견이 나뉘는데, 단일세율 자체가 장기투자 인센티브다. 다시 반복적이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인플레가 있어 장기보유 우대 필요있으나 금융자산은 인플레 요쇼가 없어서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 부동산은 누진세유리라 결집효과 완화하고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주식은 다르다. 특히 재벌 오너 등이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장기투자다. 이런 경우에 장기투자에 인센티브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면 과세 불공평이 심화된다. 미국의 경우 장단기 투자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 때문에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다. 장기투자 혜택 주게 되면, 단기투자를 장투로 바꾸려고 하는 금융 기법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도가 불공정하게 된다".
-이월공제 기간(3년)을 더 늘려달라는 지적도 있다
="이월공제 기간은 도입 초기라서,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3년으로 정했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다른 국가 제도에 비해 손익통산 범위가 넓어서 3년으로 했다. 시행해보고 재검토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대주주 기준 3억 완화에 대해서 중단 가능성이 있나.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다. 2021년에 예정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 금융당국, 시민단체 등 경제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 받는 중이다.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간이 더 지나면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07 09:18: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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