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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판매 4곳 “손실 100% 배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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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판매 4곳 “손실 100% 배상” - 동아일보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우리은행 650억 등 총 1530억 규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수용했다.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액을 판매사가 100% 배상한 첫 사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손실액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이들 판매사는 배상 권고 수용 이유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신뢰회복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일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는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가 적용된다며 판매사가 투자 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판매사가 허위의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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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사는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설계에 관여했고,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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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8: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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