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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 조사 끝에 “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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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 조사 끝에 “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조성욱 위원장. [뉴스1]

조성욱 위원장.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그룹 31개 계열사가 한화S&C(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5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한화S&C와 31개 계열사 거래
국회서 총수 일가 관련 의혹 제기
“사실 확인 어렵고 증거 부족” 결론

한화S&C는 한화그룹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통합(SI) 계열사였다.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 한화S&C의 최대주주(지분율 55.36%)는 에이치솔루션이란 회사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사장과 형제들이 에이치솔루션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 기업집단국은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한화 27개 계열사가 한화S&C에 상면료(전산장비 설치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를 비싸게 지불한 의혹도 조사했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처벌 대상인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서비스 분야의 정상 가격은 특정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선 사용료의 경우 한화S&C의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일감 몰아주기의) 증빙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피심인(한화)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압도할 만한 설득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 22개 계열사가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업무용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는 의혹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의 조사도 벌였지만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 직원 다섯 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긴 행위를 문제로 삼았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윤 위원은 “현장조사 당시 한화 직원이 내부 자료를 반출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조사 방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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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5:04: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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