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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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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 조선일보

입력 2020.08.25 04:3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조사한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S&C(현 한화시스템)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무혐의 또는 사실관계 확인 부족에 따른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시스템통합(SI) 회사 한화 S&C에 한화 계열사 22곳이 1000억원 규모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여섯 차례 현장 조사를 포함해 5년간 조사를 벌였으나 한화 계열사들과 한화 S&C의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그룹 또는 특수 관계인의 관여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화 S&C가 계열사들에서 받은 데이터 회선 사용료 등이 '정상가격'보다 과도하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건 중 전원회의까지 상정됐다가 심의 절차 종료 또는 무혐의로 결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I 업체를 통한 부당 이익 제공이나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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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9: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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