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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사·대출 감시에 수사권… 미리 본 부동산 감독기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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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사·대출 감시에 수사권… 미리 본 부동산 감독기구 - 조선비즈

입력 2020.08.27 10:00

국세청·금감원·경찰 결합한 ‘부동산 대응반’이 모체될 듯
여권, 감독 기구에 개인·금융정보 취합권 부여 추진
"시장 전방위로 압박할 듯…부동산 빅 브라더 출현"

지난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결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 중 8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에는 555건의 탈세 의심 사례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범죄’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13건 등 위법행위 30건에 연루된 34명을 형사 입건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접한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감독 기구가 국세청의 탈세적발, 금융감독원의 대출 감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 처리 기능을 모두 갖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동산 호가를 언급한 것을 담합 등 범죄로 규정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다는 부동산 호가를 잘 못 냈다고 사법 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부동산 감독만 전담하는 특사경 투입한 ‘대응반’이 모체

시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감독기구의 모체(母體)가 대응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13명 규모의 대응반을 구성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꾸려졌고, 대응반장은 당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었던 김영한 국장이 맡았다. 국토부는 이 조직에 부동산 감독만을 위한 전담 특수사법경찰을 투입해 사실상 수사권을 갖는 기구를 만들었다.

대응반 출범 이전에도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원회·서울시 등과 함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합동조사팀 구성원들은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조사 업무를 겸임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에서 2명씩 총 6명이 정책 업무와 감독 업무를 겸직했다. 겸직이다보니 이상거래 검토를 신속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대응반의 업무로 밝혔다. 부동산 감독 및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진 조직인 것이다. 정부는 당시 대응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응반은 국토부 특법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 200여명 규모의 서울·경기 특사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세부 조사는 한국감정원에 40명 규모로 꾸려진 ‘실거래상설조사팀’에 위탁했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설치하면서 이 조직의 수명을 6개월로 정하고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 대응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에서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응반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국토부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정보 취합 가능"…여권 입법 착수

문제는 대응반의 부동산 거래 조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거주지 세무서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 조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직장인 A씨(40세)는 몇 달 동안 세무조사에 시달려야만 했다. 몇 번의 전화조사를 받다가 세무서 내의 조사실에도 불려가 1시간 가량 대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세무서에서 금융정보이력을 조회했다는 은행의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불안했다.

A씨는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방음벽 조사실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며 "4~5개월 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서류 발급받고 제출하고, 마음 졸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도 부동산 감독기구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대응반이 금융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요구 가능한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 등이다. 법인 관련 정보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등 보험료를 비롯해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시장 모니터링을 넘어서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억압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유튜브 방송을 해도 시장 교란세력으로 처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권력을 활용한 통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면 엉뚱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로인해 실수요자의 어려움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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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0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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