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역대급 장마에 '자동차 침수 피해' 급증…차보험 보상 여부 관심 - 중앙일보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된 차에서 시민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오전 9시까지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4412건을 기록했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7∼10월 링링 등 태풍과 장마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 34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손해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 보상이 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을 때, 침수 등 장마 관련 피해 보상이 대부분 가능하다. 이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고 일부만 보상하거나 전액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침수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격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장마로 인한 차량 피해에 벌써 8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보험사가 100원을 받아 90원 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에는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음에도 휴가철 영향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평균 손해율은 모두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례 없는 장마에 평년보다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손해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11 22:00: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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