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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 여부 철저 점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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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 여부 철저 점검" - 조선비즈

입력 2020.08.24 10:45 | 수정 2020.08.24 10:52

금융당국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음 달 도래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음 달에 돌아온다. 2018년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등)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자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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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01:45: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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