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老)렉스]'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 셋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는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2층 연금구조엔 의무적으로 가입돼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그것이다. 허나 이 둘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여유금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개인연금(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필수 아이템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혜택이 쏠쏠한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셔터스톡
두가지 연금계좌는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는 납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원까지 13.2%(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 기준)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세액공제를 받는경우엔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 VS IRP.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외에도 세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다. 투자상품으로 운용한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은 주식과 같은 위험상품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험상품군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파생상품엔 투자를 할 수 없다.
둘째, 수수료가 다르다. 같은 펀드에 투자한다면 펀드 보수가 부과되는 것은 둘다 마찬가지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의 계좌수수료가 없는 반면, 개인형IRP에는 퇴직연금계좌 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라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과 관리를 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긴 하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중도 환매 해지의 차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났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제하고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액 해지를 할 수 있다(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전액해지만 가능하다. 또한 IRP 계좌로 이전직장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도는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피해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계좌의 차이점을 비교해본 뒤 본인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제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적절한 자산배분투자를 한다면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할 상품을 잘 선별해서 분산투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개인의 견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성지원·미래에셋자산운용, 글=권태완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장, 영상=강대석·김한솔, 그래픽=우수진
2020-08-29 0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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