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임차인만의 장관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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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이 문제는 법이 시행된 7월 31일 이후부터 매수-매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불거졌다. 국토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 시장 참여자들은 조각 정보에 기대어 상황을 해석하기에 나섰다.
처음 참고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달 2일 내놓은 설명자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처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실거주자에게 매도할 경우,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간 제보 받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8월 한달 간 이 내용만을 굳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1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다. 전세 만기에 맞춰 세입자가 나가줄 것이라 믿고 집을 매수한 매수인들은 불안해졌다.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해설집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매수-매도인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법 시행 40여일이 지나서야 김현미 장관의 입을 통해 명확히 정리된 내용이 발표됐다. "세입자와 사전합의가 없이 매도인이 실거주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매수했던라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이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앞으로의 매매계약에서 전세계약 4년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했다. 맞다.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말을 바꾸고 법률을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내놓는 동안에도 많은 계약이 이뤄졌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법을 시행한 쪽도 몰랐던 것을 매도-매수인이 알았을리 없으니 시장 혼란은 당연한 수순이다. 벌써부터 내 집에 못들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제보가 잇따른다.
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국토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논의 중'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논의 중'은 법 시행 이전에 끝냈어야 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이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돌아보면 대책 발표 후 논란이 일자 보완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 뿐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정책 기조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할 사람만 집 사세요'라고 해 왔지만 정부가 명확한 해석을 해주지 않는 사이 실거주할 사람이 '갭투자자'가 돼 버렸다. 다주택자에게 '살지 않을 집은 파세요'라고 했지만 전세 낀 집을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인 것을 모르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동안 당연시해 왔던 임대인의 권리, 시장의 관행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머니투데이가 11일 쓴 기사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저도 전세보증금 빼서 잔금 치뤄주고 20개월 애랑 노숙하게 생겼어요. 지금 정부는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유권해석 전에 계약체결자라고 구제해 줄 생각조차 안하는 건가요? 문재인 김현미는 임차인만의 대통령이고 장관인거네요."
2020-09-12 01: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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