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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 등기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입주 못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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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 등기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입주 못해 - 조선비즈

입력 2020.09.11 16:11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있는 집을 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자는 2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때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와 그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기 위해서는, 현재 맺어져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바로 행사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집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과 매도 계약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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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07:11: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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