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에 이른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정한 내용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제도),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제도),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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