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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W몰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 몫으로 돌렸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직원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사원 파견을 요청하고, 근무 조건과 인건비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약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런데 W몰은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파견직원의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명시한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인건비 분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6천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직권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0-09-10 23: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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