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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혁신성 높은 기술과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오늘(25일)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전문가가 심의, 인증한 뒤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고,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까지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납품 실적 등 기술력 이외의 이력이 납품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판매를 위한 공모 정보 입수와 심의 인증, 등록까지 통합기술마켓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혁신제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났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외에는 면책하여 구매 책임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받은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건 물론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로 이어져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2020-09-25 01: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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