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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또 '갑질', 가맹점에 돈 안주고 리뉴얼 강요했다 공정위에 '덜미'..."투자자 피해우려, 거래소는 상장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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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또 '갑질', 가맹점에 돈 안주고 리뉴얼 강요했다 공정위에 '덜미'..."투자자 피해우려, 거래소는 상장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 조선비즈

입력 2020.11.06 06:00

공정위, 8월 교촌치킨 갑질 징계 "가맹점 리뉴얼 비용 제대로 주지 않아"
8월은 거래소가 교촌치킨 상장예비심사 중이던 시기…‘졸속 심사’ 지적
과거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로 거래 정지되며 개인투자자들 수백억 피해
투자업계 "거래소,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교촌 상장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교촌치킨, 과거 오너 일가 ‘폭행 갑질’…"갑질 문화 고쳐지지 않았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는 교촌치킨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교촌치킨은 지난 8월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교촌치킨의 갑질에 경고 징계를 내린 8월은 한국거래소가 교촌치킨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증권가에선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투자자 보호 책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심사를 졸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투자업계에선 거래소가 교촌치킨의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현재 진행 중인 상장 절차를 중단시키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촌치킨 본사./교촌에프앤비 제공
◇직원 폭행한 오너 일가 물러났어도 계속되는 '갑질'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교촌치킨에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환경 개선 공사)을 요구할 경우 해당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4월 인천 지역에서 영업하는 교촌치킨 A가맹점은 "본사가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면서 리뉴얼 비용 일부를 주지 않는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리뉴얼을 요구할 때에는 위생·안전 등 가맹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본사가 리뉴얼 비용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징계를 내렸다.

점포 비용과 관련한 교촌치킨의 갑질 의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2014년엔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2010년엔 자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교촌치킨의 순수익률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경고 조치했다.

교촌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전결 경고서./공정위 제공
교촌치킨의 갑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엔 교촌치킨 창업주인 권원강 당시 회장의 6촌 동생인 권 모 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권 상무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후인 2019년 3월 권원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교촌치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하지만 권 회장이 물러난 뒤에도 현장 일선에선 여전히 가맹본사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공정위 징계로 확인됐다.

◇거래소 부실 심사가 문제..."투자자 피해 막으려면 상장절차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교촌치킨은 현재 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공모주 청약엔 10조원에 육박하는 청약 증거금이 몰리며 '13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된 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업종 특성상 기업 이미지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고, 이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미스터피자가 대표적이다. 1990년 창업한 뒤 빠르게 성장한 미스터피자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메모리앤테스팅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미스터피자였지만,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와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불거지면서 급격히 추락했다.

거래소는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상장폐지는 유예됐지만 거래 정지는 계속됐다.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치킨업계에서도 가성비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 오너의 갑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바 있다.

교촌치킨의 창업주인 권원강 전 회장의 6촌 동생인 권 모 전 상무가 직원들에게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CCTV 영상 캡처
투자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을 고려해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교촌에프엔비 측도 공모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축소되고 외식 문화가 달라지면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매운동 발생으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구조상 본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등의 납품가를 올리면 가맹점이 피해를 입고, 가맹점 이익이 늘어나면 본사 수익이 줄어 주주 이익 실현이 어렵게 된다. 증권가에선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촌치킨의 IPO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직접 상장이라는 점에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교촌치킨이 지난 8월 공정위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또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당 건은 종결된 사항"이라면서도 "상장 절차나 향후 파급 영향은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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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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