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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대금 미지급 등 ‘갑질’ 여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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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대금 미지급 등 ‘갑질’ 여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추진 - 조선비즈

입력 2020.12.21 12:00

지난해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원청(원사업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자를 늘리는 등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하도급업체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등의 하도급거래 ‘갑질’ 관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과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도 여전했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의 경우 원사업자의 3.8%(230개)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3%(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과 용역업은 각각 65.3%, 63.2%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은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도(17.5%, 695개 원사업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해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못한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해서’(48.1%)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원사업자가 받아줄것 같지 않아서’(16.9%)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 (56.8%→67.4%)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신청권자와 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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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03: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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