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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그룹감독,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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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그룹감독,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 이데일리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 지난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의 형태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와 노력이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해외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고, IMF 등 국제기구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권고되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상반기에 모범규준을 제정하려다 무산되었고, 2018년에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2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 경험도 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가 2015년 5월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넘게 긴 진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진통이 의미 없지는 않았다. 2018년 7월에 7개 금융그룹의 동의를 얻어 모범규준이 제정되었고, 이후 2년에 걸쳐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신중한 논의와 합리적 조정의 시간을 가지며 법제화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이다.

물론 진통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중복규제, 과잉규제,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떠한 말로 금융그룹 감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은 계속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그룹은 그 동안 모범규준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법 제정에도 충실히 대비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비판이나 논쟁을 지양하고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다.

우선 지난 2년 넘게 모범규준을 시범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스스로 그룹 차원의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이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빈틈없이 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금융그룹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그룹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소속금융회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곤란한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감독이 실익을 감안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그룹 감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만큼 금융그룹에 의해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점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모두가 바라는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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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21:1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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