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예상 - 조선비즈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26일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해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고,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2020-12-03 15:17: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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