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기술]① 추산 힘든 '웹툰 불법 복제·배포' 피해, 10억원 배상 이끈 광장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 - 조선비즈

웹툰계의 원조 격인 다음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중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웹툰시장에서는 "창작자 권리를 민사상으로도 인정받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승소는 법무법인 광장의 지적재산권(IP)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돋보인 결과였다.
◇불법이지만 '무료'...무형의 손해도 보상이 될까?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정모·이모·신모씨는 2017년 6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웹툰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웹툰 4901편 26만785회차를 임의로 다운받았다. 이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복제·배포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저작권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8일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지에 작품을 제공하는 개별 창작자들의 심적 고통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는 개별 창작자 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다.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지만, 정작 민사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다. 피고인들(소송 대리인 변호사 조묘진·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준)은 중국 조선족 프로그래머 일명 박모씨로 하여금 불법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어른아이닷컴 도메인을 개설했다. 또 이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배너광고로 게재하고 해당 수익금을 취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과연 얼마를 보상할 것이냐(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운영했던 만화 사이트 자체는 무료였기 때문이다. 즉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은 이익은 존재할지라도 만화 자체는 무료 제공인데 손해를 재판부가 인정할지, 또 손해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은우·강수정 변호사는 콘텐츠는 개인의 창작물로 엄연한 권리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창작자와 웹툰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실질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용자가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거쳐가는 웹페이지수에 주목했다. 대다수 이용자가 구독하던 작품의 최신회차를 찾아 열람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웹툰 1회에 평균 3.54개의 페이지를 거쳐 간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을 다운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어른아이닷컴의 페이지뷰 수(23억4995만)회를 웹툰 1회차 거치는 평균 페이지수(3.54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어른아이닷컴에 게시된 웹툰의 회차당 열람 횟수(평균 2545회)로 나눠 카카오페이지의 웹툰이 회차당 적어도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웹툰 이용료 한 편당 2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카카오페이지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용료는 적어도 10억6472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카카오페이지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불하라"면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1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이은우·강수정 광장 변호사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은우·강수정 변호사는 지재권 소송에 있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 이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대 법대와 법과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004년부터 광장에 합류해 특허, 상표, 저작권, 도메인, 불공정 경쟁,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직무발명을 망라하는 IP 전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유로머니지 산하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매니징 IP)의 IP star, World Trademark Review의 상표 분쟁 및 소송 부문에서 추천 변호사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권성 여부가 문제됐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주목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카카오페이지 승소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웹툰 불법 복제가 ‘수단’으로 쓰인 부분을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면서 "법원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 복제·배포에 대해 민사상 손배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권리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 역시 2015년 광장에 합류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영업비밀과 상표, 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지식재산권 소송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수석졸업했고, 201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1-01-12 21:00: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EvMDEvMTIvMjAyMTAxMTIwMjI2MS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TAxMTIwMjI2MQ?oc=5
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EvMDEvMTIvMjAyMTAxMTIwMjI2MS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TAxMTIwMjI2MQ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로펌의기술]① 추산 힘든 '웹툰 불법 복제·배포' 피해, 10억원 배상 이끈 광장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 - 조선비즈"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