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엘러간(현 애브비)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와 지적 재산권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에볼루스의 나보타 판매와 유통 권리를 인정하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보통주 1주당 0.001달러로 신규 발행하고,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약 535억원에 취득했다. 메디톡스 확보 지분은 전체 지분의 16.7%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판매금지기간인 21개월 동안 미국 내 주보 매출액에 대해 2자리수대 백분율(%)의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했다. 판매금지 21개월 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 발생 매출액의 1자리수 중반대 요율로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을 2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번 합의는 에볼루스가 주체로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다.
앞서 ITC가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에볼루스는 영업활동 중단 위기를 겪었고, 이후 21개월 수입금지명령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다시 항소가 진행되자 엘러간과 메디톡스도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국내 소송은 이번 합의와 별개의 건이다.
대웅제약 측은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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