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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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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다 - 조선비즈

입력 2021.02.21 12:14 | 수정 2021.02.21 12:15

금고형 이상은 재단 이사 못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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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03:14: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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