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 JW신약, 비만약 처방 증대 리베이트 행위 2.4억 과징금 - 메디게이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JW중외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로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 대두로 시장규모가 감소했으나, 이후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JW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는 연간 1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주력제품이다. 시장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삭센다(426억), 대웅제약 디에타민(95억), 휴온스 휴터민(62억) 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JW신약은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先)지원했다.
우선 담당 영업사원이 선지원을 영업하고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장이 검토·선지원을 승인하며 영업관리부서 담당자가 선지원을 집행한다. 이후 영업사원이 선지원 금액을 전달, 이행 관리를 하는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 관리를 했다.
공정위는 JW신약의 행위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로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2억 400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해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7 03:2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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