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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직원 부동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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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직원 부동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 조선비즈

입력 2021.03.14 09:16

부동산 관련 공무원은 5급 이하도 재산 등록 의무화될 듯
정부, TF 꾸리고 투기근절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와 거래 신고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11일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내 TV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한 기관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공직자 투기 조사 등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제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하는 신고제를 같이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투기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 대책과 별도로 관련 입법이 추진중이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누설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과 비슷한 맥락인 만큼, 정부는 대책 발표 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조율해 정부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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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00:16: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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