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 tbs뉴스
모든 금융상품 계약자의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법 행위를 한 판매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25일) 시행됩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대출상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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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21: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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