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이 결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대형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최저한세율,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무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현행 21%→28%)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도 함께 세금을 올리게 하거나, 적어도 낮추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확인 결과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저한세를 도입해 국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을 두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세 관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밝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이미 재작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최저한세율이 결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은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필라2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옐런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0%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7%라면 미달 세액인 3%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기업들을 끌어들이던 개발도상국은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OECD 9위 수준으로 이미 높아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측면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다만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실제 과세까지는 2∼3년 소요…디지털 기업·소비재 기업 차등화 문제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연 매출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세 업종은 당초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에 한정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차등화된 매출 기준 등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이나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한세율도 지금으로서는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에서는 21%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올해 7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각국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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