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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중재 통했나…"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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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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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됐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양사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사의 합의금 규모는 이날 오전중 공개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은 이러한 소식을 알리는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애초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에 큰 기대를 걸기보단 대통령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다. LG 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 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배상금 규모 격차에 ITC 최종 결정 이후 60일 가까이 합의는 교착 상태였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미국에서 거부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양사에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이날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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