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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수요자 "환영", 정부 "갭투자 우려", 업계 "사업 탄력"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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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수요자 "환영", 정부 "갭투자 우려", 업계 "사업 탄력"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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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불광 미성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백지화됐다.

노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정비업계는 이번 규제 철회로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 갭투자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법 통과가 지연되던 해당 규제는 결국 이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실거주 의무 부여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얻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취득에 제한을 둬 재건축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임차인)를 내쫓고 실거주를 택하는 집주인(임대인)들이 늘어났으며, 그 여파로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는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논의 끝에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주요 규제를 철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철회 결정에 노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도시정비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은평구 A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본인이 보유한 집을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를 가지려면 실거주를 2년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부가 붙인다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는 '2년 의무 실거주' 폐지로 노후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2년 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나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수 존재했다”면서 “이제는 사업 진행을 거부했던 주민들도 조금은 긍정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춤했던 재건축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년을 실거주 하지 않아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선 전세 낀 갭투자가 늘어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와 민주당은 갭투자 재유행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시장 조사를 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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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23:30: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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