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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로 짓는 공공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비율도 현행 공공주택의 15%보다 높은 50%로 늘린다. 이는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2·4 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을 적용한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로 설정했다. 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납입기간 등을 따져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공급방식 외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의 일반공급 기회를 넓혀준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제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에선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요건은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전체 토지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광명·고양·화성시 구도심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모두 7천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은 서울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인 광명7R구역(9만3830㎡) 2560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인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 4500호, 병점역 인근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 3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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