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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이상 공공분양 < 경제정책 < 경제 < 기사본문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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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이상 공공분양 < 경제정책 < 경제 < 기사본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장현수기자]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나눠야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된다. 지구 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0~60%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상업고밀지구·주거산업융합지구는 5000㎡ 이상의 면적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1만㎡ 이상의 면적에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검토기구를 구성·운영해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되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을 10~20% 수준으로 했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을 공급한다.

주택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 기준 15%에서 50%로 높이고 추첨제(30%)를 도입해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토지등소유자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각각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될 경우 공급가격은 토지등소유자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환매 시에는 공급 시 비용 부담 비율대로 소유자와 사업자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 이익을 나눠 갖는다.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분양가 할인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감정가의 50~80%에 팔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또는 9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토지등소유주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중 ▷면적이 10만㎡ 미만이고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을 넘으며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닌 곳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간 거리를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연접한 사업 간 통합해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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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04:59: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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