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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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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을 하기로 11일 결정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며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잔여 형기,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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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09:1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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