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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값 복비’…업계·소비자 갈등 요소는 여전[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뉴스 - 헤럴드경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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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값 복비’…업계·소비자 갈등 요소는 여전[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뉴스 - 헤럴드경제 모바일

  • 6억원 주택 매매시 최고요율 인하
    0.1%포인트 가감 조항은 삭제돼
    중개사·의뢰인 협상 절차는 계속
    수수료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요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장에 매끄럽게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달 19일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이 점점 부풀어오르고 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해 큰 개선 효과가 없다며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

3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중개보수 개편안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가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상한요율이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시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이 된다. 이번에 정해진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는 협의 하에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고지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일반·간이과세자 확인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걸쳐 시행시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9월 초 입법예고 당시 등장했던 ‘지역별 0.1%포인트 가감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국토부는 시·도 조례로 상한요율에 0.1%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로 이를 최종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지자체가 조례로 확정하는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정안 시행을 막아보겠다는 게 협회의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공청회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했던 정액수수료, 고정요율은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래비용 경감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동안에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끌어내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요율을 요구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9억원 이상 고액 매물의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인중개사들은 전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수료를 상한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받으면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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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16:38: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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