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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파 몰아칠듯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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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파 몰아칠듯 - 경상일보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 정부가 이번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특히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제외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대로 더 낮춰 대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26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발표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바 대로 “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초첨을 맞춰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기정사실이 됐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었지만,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특히 현재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DSR 비율이 적용돼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앞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며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더 낮출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금융권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은행권도 앞다퉈 우대금리 축소 또는 폐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p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사라진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을 제외한 6가지 항목의 우대금리(0.1%p)를 폐지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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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10: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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