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천대유 방지법' 후속 발의…분양가 상한제 적용 - 아시아경제
이헌승,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지 않아
화천대유 2699억원 추가이익 가져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으로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대장동 TF 위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2699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을 가져갔다고 한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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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04:1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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