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손실보상… 1%대 저리대출도 제공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수진작·미래투자’ 올인]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먼저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울인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 35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금리 1~1.5% 수준의 희망대출플러스에 10조원, 금리 1%의 일상회복특별융자에 2조원을 공급한다.
인원·시설이용제한업종 소규모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유예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조치를 지속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 정책수단도 총동원한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를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정책으로는 먼저 기존 물가관계 차관회의 중심의 점검체계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로 소관분야를 지정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은 농식품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이력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고용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대면 실험·실습 등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 졸업예정 청년들에게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15%나 인하한다. 또 대면 실험·실습과정 재참여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에 취업·창업할 경우 기존 취업성공금 150만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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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09:2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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