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피의자, 동진쎄미켐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 KBS뉴스

거래소 관계자는 “문제의 계좌를 감시해오고 있다”며 “통상 동진쎄미켐처럼 단일 또는 소수 계좌에서 대량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감시 시스템에 적출돼 들여다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회사의 주식을 7% 가까이, 1,400억 원어치 사들인 만큼 호재를 미리 알고 한 행위인지 의심해 본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 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7.62%)를 장내에서 주당 3만 6,492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 7,431주(6.55%)를 주당 3만 1,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 수준에서 모두 1,112억 원가량에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주식 55만 주도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절차상 우선 시장감시부가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변동 적출, 공시 확인 등을 거쳐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한 뒤 사안을 심리부로 넘깁니다.
심리부에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계좌 인적정보를 요구하고 입출금 내용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동진쎄미켐 사안이 시장감시 단계를 거쳐 심리부로 넘어가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금융당국 통보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복잡한 심리 사안에 대해선 기간을 연장해 1∼2개월 안에 금융당국 통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함께 횡령 직원이 과거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매매한 ‘슈퍼개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진쎄미켐 주가는 닷새간 15.98% 하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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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1: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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