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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과세' 고작 0.3%뿐…"대상 축소는 조세원칙 위배"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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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과세' 고작 0.3%뿐…"대상 축소는 조세원칙 위배" - 조세일보

나라살림연,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축소' 정책 진단
과세대상 줄일땐 세수 기존보다 50% 줄어들 수도

조세일보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억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 보유자로 좁히려고 한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극히 일부에게만 부과되기에 사실상 '과세제 폐지'나 다름없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주식 양도세 대상 범위를 넓혀온 상황에서 '조세원칙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100억원 미만 주식양도세 면제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으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만 납세의무를 갖는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주주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특정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주식 양도세 대상은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혀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건수는 2만7163건이다. 같은 해 개인투자자 수가 913만명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 중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율은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양도차익은 건당 평균 2억6800만원에 달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보유금액(1인당 보유금액 7200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에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금액은 개인투자자 평균 대비 매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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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100억원 이하 면세 시 감소소하는 세수,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과세대상을 100억원 초과로 손질했을 땐 세수가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단 예측도 있다.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얼마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것인지는 확실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몇 배로 상승하는 게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보유한 대주주가 20억이나 30억원 정도의 양도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양도차익별 평균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양도가액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보유액이 일치한다고 가정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 결과,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의 경우 대부분의 평균 양도가액은 100억원을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양도가액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 4개년(2017~2020년)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세를 제외한다면, 최근 4년간 상장주식 양도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 축소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상장주식 양도세 전면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과세대상은 매우 적다. 2014~2017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과세대상 축소가 이루어졌을 땐, 금융투자소득세로 발생하게 되는 약 1조7000억원(2014~2017년 기준)의 세수를 얻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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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7:06: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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